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8 11:49
조회수
1,503
제목

[] 저기염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어제 1차선을타다가 2차선을옮겻는데 . 2차선차가 저때문에 3차선으로 갓는데 사고가났습니다 ... 저는 사고없고 사고도일어낫는줄몰랏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사고가낫다고하는데여 제가 다책임이잇나요 ?

답변

질문자님의 책임이 더 많을것입니다. 과실비율은 해당보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