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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8 11:55
조회수
1,409
제목

[] 교통사고피해상담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사고경위 사고지역 : 수원 영통 엠파이어 신축공사장 삼거리 사고유형 : 차 : 차 * 일단 사고상황 먼저 말씀드릴께요~ 편도1/2/3/4차로 직진 5차로 우회차로[삼성전기방면]. 제차는 투스카니고 4차로에서 직진중... 사고차는 그렌져tg 3차로에서 우회...[우회전으로 진입하는 차량임] 3차로와4차로 사이에 공사구간이라 차선이 떨어져 있는상태구요. 차량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그랜져가 3차로에서 갑자기 우회해서 삼성전기 방향으로 가는겁니다.. 말하자면 공사구간이라 4차로에서 직진중인 저는 옆차로를 확인 할 수없고요.. 제차는 뒷바퀴와 휀다 범퍼를 받쳐서...차가 한바퀴 돌았고요.. 그랜젼 앞범퍼와...이것저것..파손된 상태고요... 보험회사에 접수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니... 7:3으로 결론을 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완전 직진하다가 옆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에 어이없이 당한꼴인데요..제가 7:3으로 가야합니까? 3차로에서 왜...우회전을 하냐 이말이죠.. 전 4차로에서 파랑신호에 직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이없습니다..진짜.. 답변부탁드릴께요..ㅜㅜ

답변

쌍방사고임은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보험사측에 과실부분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에는 상황이나 가,피해자의 중과실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일방사고가 아닌이상 명확한 답변을 하는경우가 오히려 비 전문가적인 답변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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