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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8 10:32
조회수
1,531
제목

[] 연락준다하고없음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통사고 인하여 병원비를 우리가부담하였는데 전화준다하고연락이없음 어뗗게하면될까요 2주일이지났읍니다

답변

해당보험사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이 무보험이라면 피해자의 가족분중 종합버험 가입차량 무범차상해약관으로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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