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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5 17:41
조회수
1,572
제목

[] 교통사고 합의 때문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너의 처남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합의금 120만원 이라고 오늘 보험회사에서 연락받았는데 생각했던거 보다 적어서......(조금은 실망) 사고내용은 저의 처남이 연말에 술자리를 하고 나서 술에 많이 취해서 아파트 입구에서 누워있는데 자동차 무릎이 받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무릎관접에 금이 가서 6주 진단이 나왔는데.... 추후 다시 6주의 진단으로 해서 총 1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는 아파트 입구 도로는 도로가 아니고 해서 보험7:피패자 3 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병원에 계쇽 있을수록 7:3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손해라고 하는데, 아직도 처남이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걸을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통근치료 해도 된다고 병원사무장이 계속적으로 퇴원해서 통근치료 하라고 합니다 게시판의 내용를 보면 1. 진단에 따른 위자료 2. 일을 하지 못한 휴업 3. 추후 장애가 남을경우 등등.....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까지의 병원들과 300만원정도 나왔는데.....그중에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3이기 때문에 90만원 저희가 부담하고, 한달 월급이 160만인데,,, 12월말이 부터 2월말일까지 그분까지 모두 계산에서 120만원 합의금 제시 했습니다...금액이 너무 작아서....계속 병원에 있으면 120만원의 합의금도 적어진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 제시한 120만원이 적정한 금액인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아니면 손해사정인 의뢰해서 다시 합의 봐야 하나요)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이사건의 주요 쟁점 사항은 후유장해 유,무 입니다. 장해가 없을경우에는 보상합의금보다는 충분한 치료를 선택하심이 좋을듯 하겠습니다. 장해판단은 사고후 6개월 되는 시점입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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