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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7 20:44
조회수
1,432
제목

[] 진단 12주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사고 피해자 입니다~~ 지난 1월 21일 아침 출근길에 약간의 경사길에 눈발이 살짝 날리는 날이었죠~ 저는 경사길중 오르막길을 가고 있었고 내려오던 코란도 차가 중앙선을 넘어 제 차를 덥쳐 어의 없는 사고가 났답니다. 사고로 인해 전 목을 심하게 다쳐 7센티이상 목을 열고 수술을 햇답니다~ 6번 7번 뼈사이를 유압술 했답니다~~ 진단은 12주가 나왔구요~~ 역시 종합병원 소견입니다. 병원에선 실밥뽑고 퇴원 시켰습니다.. 특별히 물리 치료가 필요한건 아니고 뼈붙을 시간동안 무리해선 안된다고 하시더군요~~3개월이 걸린다고 하네요~병원소견으론 말이죠~~ 그래선 전 지금 집에서 요양중이구요~~ 딱히 할 수 있는일은 없습니다~~ 집안청소는일하는 도우미 아주머니를불러서 하고 있구요~~ 간단한 샤워 정도~~머리도 못감구요~~교정기를 차고 있답니다~~ 답답함과 혼자 있은땐 심한 우울증에~~ 굉장히 활동적인 저라 3개월이 제겐 3년 이상의 긴 시간으로 느껴지기만 할 따름입니다~ 참 저는 직장인입니다~~~ 급여는 170받고 있습니다~~ 여자로선 많이 받는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을 종합적인일 을 맡다보니~~ 소득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엊그제 보험회사에서 130만 적용해준다 하더군요~~ 아참~~제시금액을 ~~얼핏 3천 만원 비치더군요~~ 빠를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퇴원의 시점이 상당히 빠릅니다. 가까운 정형외과로 가셔서 재입원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아무리 집에서 요양을 잘한다고 해도 병원만큼은 안될것입니다. 우울증에 대한 부분은 종합병원 신경정신과 치료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진료의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교통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두고 보험사와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경추 골절로 인한 고정술을 하신것 같으십니다.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소득신고가 되지 않은 급여의 지급방식,업종에 따른 통계청 소득자료를 통한 인정이 가능합니다. 도시일용근로자 133만2천원보다는 많을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은 도시일용근로자라고 가정 하여도 터무니 없는 금액인것으로 사료됩니다. 피해자의 나이 와 정확한 직업등을 명시하여 주시면 예상되는 법률적합의금액을 제시해 드릴수 있습니다. 평일중 전화로 문의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받으실것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해자여러분의 빠른쾌유와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피해자의 권익을 최선을 다해 보호해 드리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저희 교통사고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변호사님이신 신환복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자동차사고 보상 및 소송실무 경력 25년이상인 양태현사무장님 그리고 박성훈실장님,박한규과장님,수간호사출신의 의료자문 간호사님,손해사정사님 을 비롯한 다수의 상담직원... 이렇게 드림팀을 구성하여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과 최적의 보상및합의금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분석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정상의 보상전문 변호사사무실을 목표로 각 업무별 보상전문가들이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사무실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각기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 의뢰를 하였을때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때로는 많이....이것이 현실이죠.....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실이죠..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소송청구취지의 부정확성 특히 소외합의(대부분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사무실에서 80%가량 소외합의를 진행)를 진행할시에는 매우 중요한 피해자의 후유장해의 적정성 판단여부에 따른 예상판결금 즉 합의금액 차이가 크게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학병원급(수도권 및 지방)의 의사 선생님의 자문을 통하여 정확한 후유장해판단을 예측할수 있어 추후 소송 진행시에도 큰 차이가 없을정도의 판단을 할수가 있습니다. 간혹 병원에 영업오시는 외근 사무장님이나 일부 온라인 상담내용에 일단 피해자를 현혹하는 보상금을 제시하여 잘 알지 못하시는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한번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들에게 많은 분들이 피해보상 예측금액을 물어오시는데... 거기에는 적정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료로는 진단서 및 소견서,피해자의 과실여부,소득(구체적),연령 (이밖에 수술기록지,각종방사선검사결과지) 정도의 최소한의 데이타를 주셔야 소송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할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무료대표전화(1644-8593)번으로 1차적인 전화문의 를 하신후 근거 자료(상단에 나열한 자료들)를 저희 사무실 팩스(02-3486-5800)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면밀한 검토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담비용은 일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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