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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8 09:38
조회수
1,446
제목

[] 퇴원관련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하십니다. 약 1달전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장파열 수술을 하고 현재는 병실로 옮겨 회복단계에 있는 중입니다. 아직 무릎에 약간의 통증이 있으나 조금씩 걸을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담당의사가 지방병원(고향이 지방)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십니다. 아직까지 진단서나 소견서,진료기록등을 떼보지 않았는데 만약 옮기게 되면 사전에 이런것을 떼서 가야하는지요? 이중에 어떤것을 떼가야 하는지요? 또 옮길때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지요? 또 보험안되는 진료비는 납부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면 바로 결재해 주는건지요? 두서없이 드린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릴께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병원을 전원하게 되시면 전원소견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존 병원의 진단서, 수술기록지, 영상기록(cd)등은 가져가셔야 합니다.지방으로 전원하겠다고 하면 챙겨줄것입니다. 지방에 병원이 정해 지시면 해당 보험사로 연락하셔서 지불보증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원시 필요한 자료들을 발급받아 영상자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들을 저희 사무실 팩스 02-3486-5800번으로 보내주시고 첫페이지에 연락받으실 전화번호와 성함을 기재하여 주시면 예상되는 법률적 합의금을 산출하여 유선상으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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