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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8 11:28
조회수
1,537
제목

[] 주정차 금지 구역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야간에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를 주차중 가해자가 뒤에서 받았는데 (편도3차로중 3차선) 견적이 38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과실 15퍼센트 나와서 억울하지만 그냥 어쩔수없거니 했는데 그쪽 가해자 병원비를 저희쪽에서 백퍼센트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한것으로 판명됐고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상대편 피해자 병원비를 지급해주는것은 어쩔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책임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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