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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5 17:41
조회수
1,571
제목

[] 10대중과실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자전거 전용도로(인도)에서 사고가 난경우 10대중과실사고에 해당하죠? 벌금이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참.. 10대중과실 사고의 경우 현재 피해자가 입원중인데 합의를 요청하려면 검사나 치료가 끝난시점에 요청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사고시점으로부터 몇일 또는 몇달 이내 신고를 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답변

사고의 정황이나 내용이 무슨뜻인 모르겠습니다. 육하 원칙에 맞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이신 경우에는 상담이 제한 될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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