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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5 18:15
조회수
1,480
제목

[] 다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던 사람을 차가 치었는데 지금 입원하여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 사고가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와 해당이 된다면 벌금이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피해자쪽에서 별도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사고신고가 접수됨과 동시에 별도신고없이도 자동신고가 되는지. 그리고 별도로 신고를 해야한다면 사고시점으로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한다는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경찰에 신고를 하실려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10대중과실 여부는 경찰에서 판단을 해줄것입니다. 벌금은 개인합의를 할경우 경감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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