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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5 20:42
조회수
1,478
제목

[]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 하세요. 아버지가 2007년 4월 시골 동네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교통 사고가 발생하여 온쪽 정광이 부분에 골절 과 엄지 발가락 발톱 부분이 으스러 졌습니다. 수술을 하였으나 현재 아직 걸을때 많이 불편해 하고, 그당시 진단이 12주 정도 나왔구요 아버지가 농사를 지우시는데 사고나는 바람에 농사도 이젠 못짓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농사는 물 건너 갓구요.. 더구나 아버지가 폐암 환자 이신데 수술후 거의 정상인처럼 다니시다가 이 사고로 인해 운동을 전혀 못하여 치료도중 암이 머리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머리 암 수술은 다시 했구요. 사고 처리는 7대3정도 나온거로 알고 있는데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아버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무척 답답 합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답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아버님의 연세가 60세 이상이시라면 합의를 선급히 하시는것 보다는 충분히 앞으로 몇년이 되더라도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치 않으시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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