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제가 배달을하는대요 고등학생이거든요 면허증잇구요
어느날 저녁에배달을하고가는대 비가오고해서 헬멧을쓰고가는대
잘안보였거든요 근대 앞에 검은색옷입은두분이 무단횡단을하시는대
제가 첫거든요.. 근대 그 도로가 중앙선이있어서 알아보니까 그쪽과실이크다는지 ㅠㅠ 확실히몰겠구요 다리를다첫는대요 합이금을내자나요
14주가나왓대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안내는대
제가 알기론 가게에서 내준다고들엇거든요 저도 조금내고요
만약합이를본다면 얼마정도에 저는 얼마정도내고 가게는얼마정도 내는지
알려주새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계업주,운전자 공동책임입니다.
피해자는 가계업주를 상대로 100%청구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사고자와 가계업주가 협의를 하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