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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6 09:39
조회수
1,455
제목

[] 후유장애에 관하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 동생이 의료사고로 여러가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증상으로는 언어문제(검사상 언어장애4급) 소근육의 협응 기능의 문제 (민첩성, 정확도가 정상아의 60% 수준) 정신과적 문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로 약물 복용중) 인지력은 정신지체 3급에서 경계선 수준이구요. 사회성은 6세 수준정도 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언어장애 4급 정도이면 맥브라이드 후유장애표상 장애율이 얼마나 나오는지요? 이하 각각의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표상 어느정도 되는지요? 나중에 위의 장애율은 별도로 산정이 되는지요? 아니면 등급표상 중복되어지는 항목인지요? 참, 그리고 부분발작(간질)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발작의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아니면 뇌파검사상 나타나는 간질파의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두서 없는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동생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맥브라이드장해는 교통사고 보상을 위한 장해로 평가되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라며 장해율이 백분율로 표시되어 지고 최저치와 최고치중간의 율을 따지기 때문에 명확한 장해율은 평가하기 힘드나 일반적인 사안 그리고 수십년의 업무경험상 평가를 해드리자면... 현재 종합적으로 72%정도의 장해율 정도로 평가되어 집니다. 물론 유동폭은 어느정도 염두에 두셔야 할 상황입니다. 신경정신과적 장해 평가를 기준으로 한것입니다. 모두 동일 신경정신과적 만을 국한하게 되며 개호여부도 검토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질은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발작횟수를 가지고 평가되어지는것이 지론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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