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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4 16:39
조회수
1,611
제목

[] 교통사고 보상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하십니다. 버스 기사분은 버스 문을 닫고 출발하는 순간 뛰어온 장모님이 문을 두드렸으나 기사분은 장모님을 보지 못하고 출발하여 순간 중심을 잃은 장모님은 넘어져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버스 회사는 기사 과실이 아니므로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 판단엔 기사분도 출발 시 조금 부주의한 과실은 있으니 보상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답변

피해자 과실이 상당히 많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유무를 경찰서에가서 조사 받으시고 판정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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