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버스 기사분은 버스 문을 닫고 출발하는 순간 뛰어온 장모님이 문을 두드렸으나
기사분은 장모님을 보지 못하고 출발하여 순간 중심을 잃은 장모님은 넘어져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버스 회사는 기사 과실이 아니므로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 판단엔 기사분도 출발 시 조금 부주의한 과실은 있으니
보상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답변
피해자 과실이 상당히 많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유무를 경찰서에가서 조사 받으시고 판정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