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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7-16 15:03
조회수
1,597
제목

[사망사고] 피해자과실 0 사망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피해자생년월일
1968.02.1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0~4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심정지로 인한 뇌사 / 갈비뼈 골절, 두부 손상, 손가락 골절 / 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모름

본문

올해 6월 2일 국도에서 저희아버지와 어머니가 1톤 포터트럭을 타고 서행하시는 중, 뒤에 오던 덤프트럭이 전방주시를 하지않아 보통속도로 들이받아 4중추돌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가해자 과실 100이라며 얘기를 해주셨고, 블랙박스도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아버지는 심정지가 나시고 바로 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를 받으셨지만, 약 한달간의 치료에도 깨어나시지 못하고 뇌사판정을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갈비뼈 골절, 왼손 손가락 골절, 두부손상으로 인해 2주정도 입원을 하셨다가 아직 통원치료 중이십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개인합의를 해야한다며 만나뵙고 싶다, 사과를 하고싶다 등 연락이 오지만 전화까지만 응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다보니 형사합의는 하는것과 안하는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수순은 어떻게 진행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상담 남깁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대로  형사건에 대해서는 합의의사가  없으시니 정식기소까지 좀 더 보신 연후에 다시 생각해 보시도로ㅓㄱ 하시고,  민사적  피해보상관련해서는   보험사측과  면담후 제시금액을  알아 보신후에  다시 연락주시면  소송실익에 대해 말씀드리고  도움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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