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반대차로로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박았습니다 2미터 가량을 차 밑으로 깔린상태엿기때문에충격이컸습니다 3주진단나오고 저는 일시정지를했는데 상대차량은 안보고 밀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쪽에선 8대2 주장하고 있으며 전 2도 인정 못한다고 소송준비중입니다 서로 자차가 안들어있어 분심위도 못 간다고 보험사가 그래서소송 준비하려 찾다가이렇게문의 냉깁니다 소송해도 괜잖겠지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