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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7-19 11:17
조회수
1,607
제목

[부상사고] 택시 대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6040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25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 주장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진탕/염좌 등 / 수술 X / 입원 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휴업급여 110/위자료+향후 치료비 40

본문

4/26에 오토바이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깜빡이/비상등 없이 정차 하면서 급차선변경을 했습니다. 안전거리도 없이 들어와, 이로 인해 4차선에서 약 50키로로 달리던 본인(오토바이)가 급제동을 했지만 택시 우측 뒷편에 부딪히며 전치 2주 뇌진탕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택시공제측에서는 향후 치료비+위자료를 40으로 산정하고 합의를 본인들이 원하는 150으로만 맞추겠다고 해서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병원은 다니고 있지만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  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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