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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8-03 17:28
조회수
1,627
제목

[부상사고] 기여도와 과실이 나뉘는 개념인가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고속도로 5중추돌중 4번째차량입니다.
첫차 제외 4대 모두 앞차를 받으면서 섰습니다.
대물의 경우 앞차 뒤범퍼에 대한부분은 제 과실100이라고 하여서 해주었고
제 차 앞부분은 제 자차보험으로 100
뒤부분은 마지막차량이 100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인인데
처음에 보험사에서 앞차에 대한 과실이 50이라고 하였고 뒤차 이중충돌을 제가 증명하여 33퍼센트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연락없이 앞차부분에 대해
과실100으로 종결이 되었고 팀장과 연락해보니

과실은 제가 100이고 기여도 부분이 33이다
그래서 과실은 100이 맞다고 하는데

처음 담당자가 과실이라고 하였는데 기여도와 과실을 따로 두는것 자체도 이해가 안가서 남겨봅니다.

답변

문의하신 내용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아 과실과 기여도에 대하여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A, B, C, D 차량이라고 칭하겠습니다.


4대의 차량이 나란히 가다가 A가 정차하여 B,C,D 차량이 연쇄추돌하여 A차량의 뒤부분이 파손될 경우,

그리고 해당 사고에서 B,C,D 차량이 각각 앞차를 추돌하여 A차량까지 충격이 전달된 경우라면,

추돌에 대한 과실은 B,C,D가 각각 앞 차량에 대하여 100% 과실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A차량은 B,C,D가 잇따라 충돌하여 3번의 충격이 있었으므로 각 차량이 3분의 1씩 부담을 합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말하는 기여도 33%는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라 분담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더 이상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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