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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8-15 12:43
조회수
1,290
제목

[개호사고] 중앙선침범

피해자생년월일
1968010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5만원일당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서울삼성정형외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7월22일 오후에 연천 백학저수지길22에서 주차장 출발하려는데 앞에 불법주차차량 두세대가 보여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앞바퀴가 걸치는순간 뒤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던1톤트럭이 제차 모닝 렌트카을 추돌 하였습니다
렌트카 공제회에 신고후에 기다리는데 저수지사장님이 동네 사고니까 보험 하고서 말자고해 인사 사고는
없었기에 보험처리하고서 렌트카 반납때문에 일산주엽까지와서 반납 하였습니다
나중에 모닝동승자가 두통을 호소해서 대인으로 입원하였고 트럭기사님이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시길래 저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차원에서 뒤늦게 경찰서에 신고 하였습니다
모닝동승자랑 저는 약9일동안 정형외과에 입원중에 kb보험이 (상대편보험)더이상 보험처리 못하여 준다하여서 퇴원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누구에 과실이 큰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물피사고나 경미한  부상사고  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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