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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9-06 13:55
조회수
2,373
제목

[부상사고] 주차장 후진 접촉 사고 관련 문의 (문의자 후진 차량)

피해자생년월일
79,03,0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7:3 or 8:2 예상으로 말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인 접수 없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결과 전

본문

용인 에버랜드 제1주차장 야간에 주차 차량을 빼기 위해 후진 하는 도 중 직진 차량과 사고 발생

문의자: 후진 차량

1. 어둑 어둑한 상황으로 주변 시야는 좋지 않았음.
2. 문의자 자량은 후진을 위해 주위를 살폈고 직진차량을 비롯한 주변 차량 없었음.
3. 천천히 후진 후 차 앞 범퍼까지 보일 정도로 후진이 끝나가는 상황이었음.
4. 직진차량이 차량 후미로 직진하다 후진 차량과 접촉 사고 발생.
5. 접촉 부위는 후진차량 뒷 범퍼, 직진차량 운전석 뒷바퀴 부분.

문의 사항.
1. 아무리 후진 차량의 사고 책임 비율이 높다지만 차량이 다 보일 정도로 후진을 한 상태인데 상대 직진차량이 차량 후미로 진행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 사고를 후진 차량 과실 비율이 높다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차량의 전방 확인이 시야에 더 잘 보이는게 사실인데 무슨 보험사기도 아니고 이런 경우 후진차량 과실 비율이 높게 나오는게 맞는지요.

기타.
1. 직진차량이 직진진행한 곳은 다른 차를 주차하는 주차라인 이었습니다. 밤이라 라인이 안보였다 할 수 있고, 또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법적 효용성이 없다는 등이 이유라는것. 추가로 진행 방향도 반대로 직진 하고 있었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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