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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9-07 10:14
조회수
1,361
제목

[부상사고] 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86.02.2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1년6월18일 교통사고 100% 피해자
6월21일 수술
좌측 족관절 비골분쇄골절(S82.480) 관혈적정복및 금속 고정술
좌측 족관절 삼각인대 안전파열(S93.2) 봉합술
흉골 골절(S22.20)


현 발각도 안나오고 통증이 지속적이 어서 2차병원 입원중(총82일차)
소득 : 배달대행 일하다가 사고임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수임료 랑 혹시 이번사고로 키우던반려견을 호텔 맡겨놓음 그비용도 받을수 잇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선상으로  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영구장해 대상이 안되는 부상건이어  소송으로 진행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

필요시  손해사정사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

빠른 쾌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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