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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3 09:21
조회수
1,542
제목

[]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7년 12월29일 새벽에 주차대어 있는 포터를 그랜져 승용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었는데요 그당시 경황이 없어서 경찰서에 신고는 하지 않고 보험사에연락해서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 주었는데요 저희보험사에서는 100% 상대차량 과실이라서 상대보험사에서 처리하는 대로 따르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믿고 있었는데 2년이 넘은 차량은 감가상각 부분에 책임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준다는데요 상대측 사고낸 당사자도 돈도 없고 마음대로 하라고 이제와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접수를 하면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해서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차량감가 상각에 대하여는 알고계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손해 부분을 충당할수 있으나 소송실익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피해예상금액이 대물사건인 경우 천만원 이하인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송실익은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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