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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4 21:16
조회수
1,634
제목

[] 좌회전 직진충돌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대로에서 좌회전 하려고 대기하다가(신호없는 교차로) 1차선 차량이 양보해줘서 들어가다가 2차선에서 오던 차가 제차 앞문과 뒷문을 옆에서 받았습니다. 직진우선이라는데 제차 앞쪽도 아니고 뒷문쪽을 그차가 와서 충돌해도 제과실이 큰겁니까? 사진을 올리고 싶은데 글밖에 못쓰네요;; 과실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직진차량 우선입니다. 물론 직진차량이 직진차선에서 직진을 했을 경우일것입니다. 과실은 좌회전차량에 80%전후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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