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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3 01:25
조회수
1,526
제목

[] 장애진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금입원중인데요 곧 퇴원예정입니다.퇴원하기전에 장애진단을받아야돼는지 아님 다리에 핀을박았는데요 핀제거후 장애진단을받아야돼는지좀 알려주세요.. 핀은 1년넘어서 빼야한다그러네요..퇴원하기전에 장애진단을 받아야하나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경골,비골 고절 혹은 족관절골절이 예상됩니다. 후유장해 진단에 대한 시점은 쉽게 말씀드리면 보상받기 직전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해가 한번 발금되면 많이 ,혹은 적게 발급되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많은 장해율이 발급되면 보험사에서는 인정하지 안으려고 할것이고 적게 발급되면 그것을 이유로 보험사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할려고 몰아가게 될것입니다. 그러니 장해진단 발급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장해가 확실히 예상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참,법률적 장해진단 인정은 사고후 6개월이 지나야 인정됩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항상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특히 장해가 예정되거나 사망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사항일때는 반드시 소송을 하셔야 보상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소송비용을 차감하더라도 적게는 수백만원 많은경우에는 몇억원차이가 날수있습니다. *사망사고의경우. 나이가 젊으신경우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농업종사자 나 택시운전(운수업)을 하시는 경우. 보험사에서 과실을 무리하게 이야기하는경우. 소득이 높으신경우. 전문직종사자,농업종사자,운수사업,공무원. 그러나 연세가 60세 넘으신 경우 소득입증이 가능치 않은경우에는 소송의 실익은 크게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부상사고의경우.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소득입증이 애매한경우.(세금신고 안된경우) 과실판정이 무리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된경우. 연봉 호봉승급이 확실시 되는 직장인의 경우. 간병인을 필요한 소견을 받으신경우.(간병을 가족이하셨어도 무관) 성형에 대한 부분이 많은 경우. 개호가 필요한경우. 위와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합의를 진행하셔야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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