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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4 15:22
조회수
1,989
제목

[] 지급결의서?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엄마가 버스에서 다치셔서 8주간 입원하시고 지금 통원치료중입니다..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말도 나왔는데..현재 우선 개인으로 보험들은게 있는데 입원기간 보상받는부분인데 보험사에 지급결의서를 보내줘야한다는데 버스 보험사에서는 우선해준다고 몇차례 기다리게 해놓고 이제와서 병원 원무과에서 서류를 안해준다고 무슨 심의위원회인가로 넘어간다고 그렇게 나옵니다..입원기간의 지급결의서를 그렇게 힘들게 받아야 하는지요..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개인보험금처리를 못하는건가..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발생된 문제에 대한 부분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셔서 해결하시면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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