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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4 17:12
조회수
1,717
제목

[] 뺑소니....사고 전치 20주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새벽운동을 나가시다가 뱅소니를 당했습니다. 전치 20주로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정부보장사업으로 현재 2000만원이 병원비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가해자를 찾을 수도 없고, 현수막막 부착한 상태 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말이않나옵니다. 병원 원무과를 통해선지...병실에 손해사정인이라는 명함이 하나 있구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접수를 하시는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친족 즉 사고피해자의 본인,배우자,자녀(사위포함)의 명의로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을경우에만 무보험 차상해로 혜택이 가능합니다. 한도는 2억까지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 범이 잡힐때까지 정부보장 사업만으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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