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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3 12:46
조회수
1,488
제목

[] 다시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388번 문의자입니다.... 디스크합의방법 및 기타 관련 글에 대해 읽어 보구 질문드린거였습니다. 진단서 내용에 기왕증이라는 소견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어케 진행해야 하는지 여쭤 본거입니다. 회사에 하루 반차를 내고 변호사님을 찾아갈까 생각도 있습니다. 항상 신속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진단서에 기왕소견이 없는것 하고는 사건의 본질에 있어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도 구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장해가 인정되더라도 사고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인정이 됩니다. 1차적으로 보험회사와 접촉을 하셔서 읽어 보신 디스크 관련 내용을 고려하신후 소송에 대한 실익 판단은 심사숙고를 하셔야 할듯합니다. 디스크에 대한 판례는 피해자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결정된 판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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