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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3 18:35
조회수
1,535
제목

[] 병원에 산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간단히 질문좀 드리려고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3월말에 결혼을 하는 직장인 29세 임춘민 이라고 합니다. 부인될 사람이 간호사로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몸에 이상이 생겨 검사를 받아 보았더니 폐결핵 혹은 폐농양이라고 합니다. 옛날로 보면 말그대로 폐병에 걸린거죠, 요즘은 그리 심각한 병세는 아니지만 그때 그 병원을 약 3년 정도 다니고 1년 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와서 퇴직 하려는 찰나에 이런 병세가 발생해 1년이 지나고도 그 병원에 대해 산재를 신청해도 되는지가 궁금하구요, 그리고 그 증명 자료나 첨부 자료를 어떤 것을 첨부 해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 실제 부인 될사람이 다니던 병동은 50%가까이 결핵환자를 다루는 곳이며 동료 간호사 몇명도 폐질환등을 앓아서 병원에 산재 보상 이런거 엄두도 못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답변

저희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드리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 싸이트 운영목적과 일치 되지 않아 도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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