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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2 00:09
조회수
1,766
제목

[] 오토바이사고에대해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친구가 면허가없는상태이고 선배가 배달대타구해보라고해서 친구한다그랬습니다물론선배가 강요하진않았습니다 근데 배달하는가게에가서 고등학교2학년이라 그러고 면허있다그러라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말하고배달을하게되었죠~ 하다가 딴생각을하다가 트럭이잇는걸보고 피하다가 반대차선에있는 트럭에 박아 사고가났습니다 쇄골뼈가 뿌러지고 무릎도 다치고 수술을했습니다 그트럭은 불법주차인차량이였습니다 차도옆에주차를해둬서 제가알고싶은거는 그 제친구랑.베달집가게랑.대타구하라고한 선배랑.트럭이랑 상관관계랑 보험을받을수잇는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거의 전적인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업주의 책임도 일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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