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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2 08:51
조회수
1,675
제목

[] 진단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월15일 교통사고를 당하여 지금까지 입원중인데(장파열...) 정확한 사고병명을 알고 싶어서 진단서를 떼어볼려고 하는데 발급비용을 추후 가해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한지요? 아울러 지금 떼어도 불리한 점이 없는지요? 보험사에선 아직 떼달라고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아님 퇴원시에 떼는것이 더 좋은지요?

답변

진단비용은 청구가능합니다. 정확한 병명이 확정된 상태라면 발급시기는 무관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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