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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3 12:31
조회수
1,563
제목

[] 차주와 운전자간 배상금관계//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년전 아르바이트중 차주의지시로 상가에 물건을 기지러가를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요. 동생 나이가 적어서 책임보험적용박에 받을수가 없었읍니다. 그당시 피자자측과는 합의을 보았는대,이번에 민사적으로 보험사에서 무보험차량 합의가 이루어저 피해자측에 합의금이 나갔다고 하내요, 이금액에 대해서는 차주와부담을 어느정도 하여야 하나요,, 그리고,보험사측에서 착수전 차주에게는 내용증명을 보냈고요,저희는 받지 못한상태였는대,이러한것도 문제가되는지.

답변

내용증명은 해당사항 없을것 같습니다. 공동운행자 책임으로 업주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 협의점을 찾으시는 방법이 제일 원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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