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1월27일날 집앞에서 승용차에 발가락이 치었는데요...2주정도 치료받았구요... 그런데 그쪽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보험금이 통원비랑 약값정도로27만원정도 제시라더군요... 참고로 전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아가씨인데 다쳐서 일하니못한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확실치않아서 못한다고하는데...유흥업소에일하는 아가씨는 다친동안 일못한것에대한 손해보상은 못하나요?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입원기간중에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휴업손해액을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합의치 마시고 계속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