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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2 09:04
조회수
1,733
제목

[] 교통사고 합의(재질문 답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월16일 길을건너다 트럭에 친 교통사고 발생. 장파열에 패혈증까지 겹쳐 20일가량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병실로 옮긴상태입니다. 연세가 72세로 많고 농업에 종사하는분이라 보상이 얼마안될것 같은데 이런건도 변호사님께 의뢰해도 손해가 없을런지요? 의뢰비가 더 많이 나오면 어떡해요 ㅋ 피해자의 과실이 30정도 된다고 합니다.

답변

현재는 치료에 전념하셔야 하실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히 치료후 합의에 대하여는 숙고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재질문 답변; 여기서 숙고라는 뜻은 신중히 검토하시라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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