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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2 15:47
조회수
2,098
제목

[] 교통사고형사합의금(가해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하십니다 가해자쪽이라 합의해야하는데 어느정돈지 알고싶어서요 일월초에 저녁에 친정아빠제사에가는도중 집에들어가는 신호등앞에서 비보호인줄알고 좌회전(선은끊어져있었구요)하는데 무면허에 음주 한 오토바이가 몽골사람이라합니다 조수석을박아 오토바이에 잇던 사람이 다쳐서 8주가 나왔어요 신고하지말아달라고 했지만 많이 다친것같아 저희쪽에서 신고를 했구요 경찰에서는 신호위반이라 저희가 다 물어냐한다합니다 처음엔 자기들이 수먹고 겁이나서였는지 저자세더니 지금은 아르바이트하던 회사사장이 나서서 큰소리치며 합의하자합니다 물론 도의적인책임과 신호위반에대한 책임은 있지만 저희도 신랑이 일용직이구 저또한 주부라 통상 일주일에 50이상한다고 들었는데 8주면 너무 부담되고 두사람인데 운전한 몽골인은 출국햇구 뒤에탔던 몽골인은 병원에입원중입니다 보험회사는 합의금은 안주는 건지 저희가 100%잘못이라하더라도 조금 조정해서 합의금을 내릴수있는지 다친사람이있으니 다해주고싶지만 사정도안되고 갑갑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리고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고생하시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이신 경우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셨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처리하시므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모든것을 위임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도의적인 책임으로 위로의 말씀정도는 하셔야 겠죠^^ 그러나 종합보험 미가입차량이거나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셨더라도 10대중과실 사고라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셔야합니다. 10대중과실 혹은 종합보험 미가입 가해자이신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는데... 피해자의 요구가 사회적인 통념에 무리하게 많은 금액이라면 공탁을 법원에 신청하실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공탁을 하게 되면 상응하는 벌금액수가 매우 많아 질수 있으니 합의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가해자분들께서 이부분에 대하여 문의하시는데요..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코너에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설명된 내용인지라 가해자이신 경우는 반대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재판에 응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시기 이전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게시판에 글주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권익과 상반되는 내용을 저희들이 가해자 입장에서 설명해 드리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원할한 합의를 통하여 순리적으로 일처리 하시길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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