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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1 14:21
조회수
1,859
제목

[] 수임료?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소송 수임료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사건의 사안에 따른 차등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사건은 7% 부상사건은 11%입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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