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질문드렸던사람입니다.. 보상금액에 관해서 질문드린게 아닌데 잘못이해하신듯하네요...
제가 글을 잘못적었나봐요..
제질문의 요지는 교차로에서 흰색 실선(점선)이 그여져 있는경우
반대편 갓길까지 가해차가 침범하였더라도 중앙선 침범이 되지않느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누가봐도 완전한 중앙선 침범이지만 황색선이 그어져있지않아서
중앙선침범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답변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 그러한 판단이 나왔다면 올바른 판단으로 사료됩니다.
가상의 중앙선 개념은 도로교통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