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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2 05:37
조회수
1,656
제목

[] 어이없는 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골목길 같은 도로에서 큰도로 방향으로 가고있었습니다. 뒤에서 봉고가 따라 오더라구요,, 넉넉하게 코너 돌기 위해서 중앙선도 없고 해서 약간 중앙에 서서 큰도로로 끼어들기위해 기다리고있었습니다. 큰도로에 버스가 오길래 기다렸다가 버스뒤로 따라가면 되겠다 싶어 큰도로로 우회전 하는데 보조석 쪽에서 버버벅 하면서 긁히는 소리가 나더라구요,, 돌면서 쳐다보니 분명 제뒤에 따라오던 봉고가 어느새 그 좁은틈에 들어와서 서있는겁니다. 경찰을 부르고 보헙회사들 불렀죠,,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고,, 봉고 아저씨가 하는 말이 " 앞차가 그냥 서있는줄 알고 안쪽으로 해서 큰도로로 우회전 할려고 했다." 세상에 어떤차가 도로한복판에 서있겠습니까.. 아님 제가 왕복으로 8차선인 도로를 신호도 없이 좌회전 할려고 서있었겠어요?ㅠ 차가 오니깐 못끼어들고 서있었는데,,,, 사고가 나고 내려서 아저씨보고 거기 왜 끼어드냐고 하니깐 미안하다면서 아무말도 못하던 사람이 보험회사랑 경찰이 오니깐 자기가 유리한쪽으로만 말을 하고,,,,,, 제 보험회사측에서 봉고아저씨한테 "뒤따라오고 있었죠?" 라고 물으니깐 계속 말돌리고,, 정말 화납니다...ㅠ 위에도 적어놨지만 아직 5천키로도 안탔어요,,,,, 중고차 타다가 처음으로 산 새차인데,, 사고나서 눈물날 정도로 마음 아픕니다. 정말 애지중지 하면서 세차도 10일에 한번꼴로 하고 매일매일 먼지털이로 먼지 닦고 하는 차였는데,,, 경찰이 보험측에서 이상하게 나오면 경찰서 와서 사고접수(?) 하라더라구요,, 객관적으로 봤을때 봉고가 잘못한거 같은데,, 보험은 또 안그렇잖아요,, 얼토당토 안하게 5:5 나오면 어떡하죠?? 봉고차는 오래되고 여기저기 안긁힌데가 없어서 표도 안나구요,, 봉고차 긁힌곳은 운전석쪽 앞범퍼 모서리 밖에 없구요, 제차는,, 보조석쪽,, 사이드밀러부터 시작해서 앞문짝은 가운데 다 긁혓고요, 뒷문은 다 긁히고 전체적으로 한 2센치정도 밀려들어갔구요, 뒷문쪽 휀다는 망치로 찍은거 처럼 움푹 들어가고, 역시나 긁혔구요, 뒷범퍼도 긁혔습니다. 보조석쪽이 완전 안습입니다. -----질문입니다----- 사고 상황을 보셨을때,, 과실정도는 어느정도 예상되는지요,,? 만약 5:5가 나오면 억울한데,, 경찰서가서 가해자 피해자 가려야 하나요?? 제가 피해자가 되겠죠??ㅠ 제돈으로 일단 고치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돈달라고 하면 되나요? 아님 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오후에 저희보험회사에서 연락줄꺼라 했는데,,,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돌아버릴꺼 같습니다. 운전경력 6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처음 사고 나니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ㅠ 도와주세요,,,,,,,,,,,,,ㅠㅠ

답변

항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경우.. 황당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의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이 가해자,피해자를 가려줍니다. (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 나름데로 객관성있는 판단을 하죠..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될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등을 참작하여 조사를 하여 1차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간혹 경찰에서 가,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이과정을 송치라고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 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가,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즉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중일때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합니다. 1차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등을 거쳐 가해자 혹 피해자가 결정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것은 정말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가,피해자가 바뀌는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수 있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문의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시고....즉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인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것입니다. 즉 가,피해자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가,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 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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