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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2 07:35
조회수
1,607
제목

[] 사고문의(재질문답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교통사고로 입원중인데 오늘로 19일째입니다 제가 피해자 본인이구요 무릎이랑 고관절이 계속 아픈 상태인데 병원에서는 외관상 문제는 없다고합니다 무릎이 계속 아파서 MRI까지 찍었는데 예전에 생긴 병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더라구요 무혈성괴사라고... 사고 경위는 편의점에 갈려고 도로를 건너다가 후진차량에 치었는데 예전에 교통사고로 인한건지는 잘모르겠으나 한번 죽을뻔한 교통사고가 났었고 도로를 건너다가 차에 치어서 병원에 3개월 입원해있었습니다 그때도 합의보고난 뒤에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한다더군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합의보는 부분에 조심스럽습니다 어제는 보험사에서 저나와서 합의 보자고하던데 120만원 준다더군요 그동안 일못한 부분도 보상 받아야하지 않나요? 그리고 손해사정으로 합의가 이뤄진다면 수수료는 몇%로인지

답변

기존 병력에 관하여는 보상에서 배제를 당하게 됩니다. 주치의 의사선생님께 이번사고로 인한 부분이 어느정도인지를 자문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사고로 인한 원인이 전혀 없다면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었다면 그 부분은 예전사고 보상시에 보상이 되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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