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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2 09:14
조회수
1,652
제목

[] 합의 하기 전에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궁금한점들이 있습니다 1. 형수술 추정서를 발급 받아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합의하기전에 수술비를 받을수 있는지요? 2. 보험에서는 성형수술 추정서를 발급안하고 수술할경우는 전액을 준다고 한다던대 다른곳에 가서 흉터수술을 할려고 추정서를 주면 수술비를 다주지 않는 이유는 먼지요? 3. 제가 거의 7개월 동안 입원하고 이제 통원 치료하는대 스포츠 재활 치료 할려고 가보니까 지금 통원하는 병원은 지불 보증이 되어 있는대 스포츠 재활 치료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병원 에서 하는 재활치료는 왜 안대는거죠? 지불보증이 의료보험 이 되는 것만 되는건가요?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한다는대 왜 안되는지좀 알려주세요 자세히 답변 부탁 드려요

답변

환자의 선택진료시 일부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병원 진료과에서 치료가 안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수 있습니다. 성형에 대한 부분은 다음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형부분의 문제는 여러가지로 민감한 부분이 아닐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성형추상장애와 향후성형추정서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시기 위해서 향후추정서등을 잘못 발부 받아 보험사에 재출하게 되면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맙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성형 및 흉터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부분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히 안면부인 얼굴의 성형부분은 추상장애와 향후처정비용 둘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두가지중 한가지만 인정할려고 하겠죠... 바로 이런부분이 큰 차이라고 들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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