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2 15:48
조회수
1,658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트럭하고 부딪혀서 3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타박상이고, 현재 입원중이십니다. 사고상황은 신호가 없는 골목 사거리에서 트럭과 어머니께서 동시에 지나려다 서로를 발견하고는 정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나서 어머니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트럭이 곧바로 출발을 하면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회사를 다니시고 월 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신데, 트럭운전사와의 합이가 잘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트럭운전사는 어머니쪽 책임도 40%정도 있다면서, 병원비일체와 20~30만원정도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께도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합의금의 정도는 어느정도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어머님의 과실도 일부 있을수 있으나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내용으로 짐작하건데 어머니 과실은 30%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