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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1 17:20
조회수
1,643
제목

[] 오토바이와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시 좌측을 주시하고 진입하다 오른쪽 인도위에서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는 무면허에 번호판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세요.

답변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있으나 질문자님의 말씀이 정확하시다면 오토바이가 가해자 입니다. 차량과실은 20%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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