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1 22:35
조회수
1,689
제목

[] 궁금해서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올해 1월27일날 집앞에서 승용차에 발가락이 치었는데요...2주정도 치료받았구요... 그런데 그쪽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보험금이 통원비랑 약값정도로27만원정도 제시라더군요... 참고로 전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아가씨인데 다쳐서 일하니못한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확실치않아서 못한다고하는데...유흥업소에일하는 아가씨는 다친동안 일못한것에대한 손해보상은 못하나요?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입원기간중에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휴업손해액을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합의치 마시고 계속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