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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1 22:52
조회수
1,688
제목

[] 밑에 오토바이 사고쓴 사람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죄송한데 지금 제가 6이고 상대방이 4나온 과실이 합당한건가요?? 제과실을 좀줄일순없는건가요???

답변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과실비율에 대한 책정기준을 문의하셔서 조종가능한 부분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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