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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2 03:25
조회수
1,690
제목

[] 일실손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통사고로 입원한 지 1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혼자 운영하는 자영업자인데 너무 오랬동안 가게 문을 닫기가 어려울 것 같아 , 직원을 고용하여 일당을 주고 가게 문을 열려고 합니다. 일실손실을 보상 받기는 불가능 하지만 종업원 일당은 보상 받을 수 있는 지요. 받는 다면 어떤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보험사 약관기준상으로 종업원의 일당까지 인정받지는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상의 정도에 따른 전체적인 보상금액에서 어느정도 충당을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계가 휴업중에는 휴업손해액으로 손해를 만회하시고 후유장해가 남을만큼의 부상을 당하셨다면 장해보상등을 잘 준비하셔서 전체적인 손해액을 충당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소송시 종업원일당 부분을 청구 못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인 손해액 평가 입증이 명확하지 않아 청구취지가 모두 받아지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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