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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2 07:22
조회수
1,552
제목

[] *상담실장* 상담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 SOS1 신환복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로 인한 고충을 겪고 계시는 많은분들께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요령은 다금과 같은 내용으로 적어주십시요.. 언제사고가 나셨는지... 사고의 내용은 어떤지... 피해자와의 관계는...(피해자의 연령,소득파악이 정확해야합니다.) 부상정도는 어떤지.... (초진,병명) 등은 필수적으로 적어주세요.. 그러시면 빠른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질문을 하시기 전에 자주하는 질문 과 메인화면의 질문과답변 게시판에 다른분들의 질문과 답글등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수도 있습니다.(대부분의 질문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의 상담자의 질문 및 전화문의시에는 답변을 거절하고나 임의삭제할수 있으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이미 재판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드릴수 없습니다. 1.장난성 글이나 타 변호사사무실 직원 및 손해사정사무실 직원이나 관계자,보험회사 직원분들의 질문이라고 사료되어지는 경우에는 답변을 해드릴수 없으며 작성자의 동의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1.사고의 내용이 복잡하거나,질문의 내용이 너무길어지는 경우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1644-8593)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교통사고 가해자이신 경우 상대 피해자의 권익과 상충된 질문인 경우 답변해드릴수 없습니다. 1.너무 늦은시간(대략적으로 저녁9시이후)의 전화는 답변해드리기 곤란합니다. 1.교통사고와 관련없는 법률적 문의는 싸이트 성격상 답변해드릴수 없으며 작성하시글은 임의로 삭제될수있습니다. 이외에도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에 저희들의 업무외의 질문및전화 문의를 해주시는 경우에도 답변해드릴수 없음을 양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특히 장해가 예정되거나 사망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사항일때는 반드시 소송을 하셔야 보상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소송비용을 차감하더라도 적게는 수백만원 많은경우에는 몇억원차이가 날수있습니다. *사망사고의경우. 나이가 젊으신경우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농업종사자 나 택시운전(운수업)을 하시는 경우. 보험사에서 과실을 무리하게 이야기하는경우. 소득이 높으신경우. 전문직종사자,농업종사자,운수사업,공무원. 그러나 연세가 60세 넘으신 경우 소득입증이 가능치 않은경우에는 소송의 실익은 크게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부상사고의경우.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소득입증이 애매한경우.(세금신고 안된경우) 과실판정이 무리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된경우. 연봉 호봉승급이 확실시 되는 직장인의 경우. 간병인을 필요한 소견을 받으신경우.(간병을 가족이하셨어도 무관) 성형에 대한 부분이 많은 경우. 개호가 필요한경우. 위와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합의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저희 교통사고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변호사님이신 신환복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자동차사고 보상 및 소송실무 관련경력 20년이상인 양태현사무장님 그리고 박성훈실장님,박한규과장님,수간호사출신의 의료자문 간호사님,손해사정사님 을 비롯한 다수의 상담직원... 이렇게 드림팀을 구성하여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과 최적의 보상및합의금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분석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정상의 보상전문 변호사사무실을 목표로 각 업무별 보상전문가들이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사무실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각기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 의뢰를 하였을때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때로는 많이....이것이 현실이죠.....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실이죠..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소송청구취지의 부정확성 특히 소외합의(대부분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사무실에서 80%가량 소외합의를 진행)를 진행할시에는 매우 중요한 피해자의 후유장해의 적정성 판단여부에 따른 예상판결금 즉 합의금액 차이가 크게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학병원급(수도권 및 지방)의 의사 선생님의 자문을 통하여 정확한 후유장해판단을 예측할수 있어 추후 소송 진행시에도 큰 차이가 없을정도의 판단을 할수가 있습니다. 간혹 병원에 영업오시는 외근 사무장님이나 일부 온라인 상담내용에 일단 피해자를 현혹하는 보상금을 제시하여 잘 알지 못하시는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한번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들에게 많은 분들이 피해보상 예측금액을 물어오시는데... 거기에는 적정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료로는 진단서 및 소견서,피해자의 과실여부,소득(구체적),연령 (이밖에 수술기록지,각종방사선검사결과지) 정도의 최소한의 데이타를 주셔야 소송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할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무료대표전화(1644-8593)번으로 1차적인 전화문의 를 하신후 근거 자료(상단에 나열한 자료들)를 저희 사무실 팩스(02-3486-5800)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면밀한 검토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담비용은 일체 무료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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