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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2 15:11
조회수
1,620
제목

[] 보험사의 횡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7.02.01출근길에 발산역4거리에서 U턴중 뒤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는 버스와 충돌하였습니다. 버스과실100%정리하였구요 버스쪽 보험회사에서 억지스러운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와 병원비 내역,휴가신청 내역 등 필요로 하는 서류를 보냈더니 자신들의 입장만 우기며 합의하지 않으면 더이상 신경쓰지 않겠다고 말하더군요 아직까지 전혀~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전화도 항상 먼저해서 합의관련 물어보면 회사방침만 말하더군요 사고나고 다음날 병원으로 한번 찾아오더니 바빠서 못오니까 합의서에 싸인하고 팩스로 보내달라하고.. 회사방침이 아니면 합의 못한다는 보험회사 어찌해야 하나요??

답변

장해가 예상되는 상해를 당하셨다면 충분히 치료후 장해판정을 받으셔서 보상토록 하시고.. 그렇지 안으신 상황이고 치료가 필요하시다면 합의치 마시고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후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들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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