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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0 18:15
조회수
1,818
제목

[] 치아 합의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7년6월22일 아이가 학원마치고 귀가중 학원앞에서 차량에 충격 당하여 앞니 2개(영구치)가 부러져 빠져 버렸습니다 - 임플란트는 20세를 전후하여 시술이 가능하다고 하여 - 의치로 그때까지 2년 주기로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 임플란트 시술시 잇몸 뼈가 상하여 이식수술을 받아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병원에서 말씀하십니다 - 궁금한점은 보험회사와 임플란트 시술비, 의치 교체비용, 기타 치료비용 등 얼마정도로 합의를 해야하는지요 ? - 또한 아이와 부모의 정신적인 고통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으시거나 치아의 경우 일반적인 기준은 10년마다 1회씩 교환주기로 하여 이자부분을 차감당한후 보상을 받으셔서 추후에 임플란트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정부분 위자료가 청구될수 있으나 부모님의 정신적 고통 까지는 위자료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심이 좋을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단순 치아의 경우 소송시에는 실이익이 많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와 원할한 합의를 하심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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