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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1 14:15
조회수
1,630
제목

[] 교차로 교통사고상담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2월8일 오후1시반에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났습니다. 제가탄차는 인도에 바퀴세개가 올라가있는채로 잠시정차상태였습니다. 저는 조수석에서 아기와함께 있었고 운전석에 제동생이 앉아있었습니다. 일행중 마트볼일있는사람이 있어서 마트앞에서 시동을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일행을내려주고 거의 바로 도로에서 충격음이 들리길래 앞을보니 갑자기 갤로퍼차량이 저희차쪽으로 돌진해오고 있었습니다. 어~ 하는순간 와서 충돌했습니다. 그충격으로 제가탄차의 앞쪽좌측모서리 부분이 완전히 파손되었고 정차상태였음에 도 불구하고 저희차의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제동생과저는 병원에 바로 실려가구요. 일단3주진단을 받았는데 온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픈가운데서도 경찰서진술요청에따라 경찰서에 갔습니다. 가서알아보니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갤로퍼 차량이 산타페차량과 1차충돌후에 당황한나머지 중앙선을 넘어 저희차량으로 와서 사고가난것이더군요 더 어이가 없는것은 브레이크를 밟았어야할상황에 가속패달을 밟았다고 하더군요 물론 고의는 아니지만 갤로퍼차량운전자의 실수로 차안에타고있던 저와 제동생 그리고 아기까지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근데 경찰관말을 들어보니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하더군요. 분명히 반대쪽차선갓길에 세워져있는 저희차를 받았는데말입니다. 이유인즉, 그도로는 교차로라 황색선이 없다는게 이유였습니다. 그도로는 좁은2차선도로이구요 중간에 흰색으로 실선이 그여있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아직 아무런 연락도 없고 죄송하단전화도 한통없습니다. 보험사측에선 약관에 명시된부분만 보상한다고 합니다. 이대로 억울하게 당해야하나요? 교차로사고인경우 거리를 재어서 가상의 중앙선을 만든다고 알고있는데요 실선이 그여있는경우는 제외되는건가요 그차가 불가항력이라고 하였더라도 가속패달을 밟고와서 저희차를 받은부분은 과실인정해서 따로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답변

교통사고 발생시 진단이 2주 또는 3,4주정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한것인지? 많은분들이 많이 겪는일이고 궁금하시고,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또한 매우많이 받는 질문 입니다.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것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주에 따라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부위를 다친 것에 대해 얼마씩 계산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진단 주당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더더욱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치료하느라 지출하게된 금전, 치료기간 수입이 적어진 돈(휴업손해)을 보상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입은 금전(돈) 손실을 보전및보호 해주고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피해자가 보상(배상)받아야 할 돈인 보상금액은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끝까지 해야만 치료기간 소요된 직불치료비와 보험사에에서 지불한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얻지 못한 소득금액(휴업손해),위자료 등이 정해집니다. 보상은 이와 같이 치료를 다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무작정 진단의 내용 기간 등만을 가지고 보상액이 얼마쯤 될는지 알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대강 예상이야 가능하겠죠....그러나 그 피해자의 신체가 함부로 평가할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정확한 피해보상을 알고자 하면 피해자가 부상(상해) 정도 및 상태를 정확히 알아 실제 치료할 기간을 예상해야 되고,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도 보상금액에 중요한 변수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소득액을 파악해야 하는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상액을 대략이라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진단이 2주 혹은 3,4주로 진단서상에 표현되었지만 다친 정도와 환자의 상태는 각기 각각이어서 실제 치료기간이 얼마나 소요될는지는 진단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단 2주 혹은 3,4주에 있어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2~3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 보상금액은 최소 몇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 이를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주 진단의 보상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최소 가 몇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라고 답해야 하지만, 이는 전문가로서의 답변이라고 하기는 적정치 않으므로, 환자 상태및 향후 치료의 내용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산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요구하시거나 듣고싶어하시는 시원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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