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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1 20:12
조회수
1,733
제목

[] 자동차 결함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월7일 목요일 설날 가족들과 고향에 내려가던중 경기도 일죽면 방초리 17번 국도상 미성주요소 약 30미터지나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90KM 주행 중 갑자기 차체가 떨리면서 뒷바퀴가 정지되는 상황으로 차가 균형을 잃고 제어가 되질 않는 상황에서 전복위기였으나 다행이도 중앙분리대를 부딪히고 도로 역방향으로 차를 멈출수 있었음. 보험사에 사고접수 하였으며 뒷바퀴(전혀미동치않음)가 잠기여 견인시 뒤축을 들어 견인함. 휴일이라 사고지점 인근 정비소에 맡겨 놓았다가 원인분석을 위해 수원 쌍용정비소로 금일 이동 조치 하였습니다.이동전 보험사 직원,쌍용차 관계자,차량정비소기사분이 확인한 사실은 사고전 뒷축에 외관상 충격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정상주행중 뒷바퀴가 멈출수 있는지 천운으로 저와 가족들이 무사했지만..이건 말도 안되는 결함 입니다. 어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차량 결함이 입증된다면 차량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입증을 위한 노력은 많이 하셔야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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