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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1 21:17
조회수
1,650
제목

[] 피해자 동생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피자배달하는 직원인데 한 50미터 나 100미터 정도에서 달리고있는데 한 60~80키로 정도..? 3차선 차가 갑작스런 불법 유턴으로 형님이 오토바이 박고 날랐네요.... 가해자는 음주 혈중농도0.7인가...7.0인가... 오토바이 다날라가고 자동차 앞범퍼가 뜯겨서 날라갈정도로 심한 충격이였다고 합니다 형님은 날라가서 굴렀는데 상대방은 도주 생각도있었는데 시민들이 잡았다고 하고 다행이 자동차에 의한 2차사고가 없어서 형님이 큰부상은 안입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재수없으면 죽을번했는데 형님이 유단자라 살았습니다..... 1.요점은 ****불법유턴***에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7)인데... 소송걸수있나요? 2.절차는 어떻게? 법율 사무소 찾아가면 되나요? 다행이 사고는 어제 나고 한 전치 2주에서 3주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답변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소송까지는 고려 안하셔도 되실듯 합니다. 무보험차량이라도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부상당하신 정도의 치료는 가능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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