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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09 16:55
조회수
1,715
제목

[] 인사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에 치여 지금 징을 박고 있으며 진단은 전치 6주가 나와있는 상태이며 보험사에서는 연락도 없습니다. 회사에 일이 급해서 맘은 급하고 클레임 걸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답답한 심정입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되며 클레임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 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클레임은 어떤 클레임인지 모르겠지만... 요구하는 사항등은 가해자측 보험사에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위자료,휴업손해,장해보상(해당사항있을때만적용),향후치료비등입니다. 현재는 보상금을 산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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